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무교육(안전위생교육) 안내

날짜
2019.10.23
조회수
2419
등록자
김정현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에 의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됩니다.

2. 현재까지 2019년도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아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연도 내 반드시 법정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나. 교육일정
▪ 집합교육 : 2019. 11. 14(목) 광주상공회의소
▪ 온라인교육 : 주소창에 https://edu.khsa.or.kr 입력(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중 1개 선택하여 이수
다. 문 의 처 :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개발팀 1661-2371.

붙임 건강기능식품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