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2단계 (자가실태점검 및 인트라넷 등록) 실시 요청

날짜
2020.12.29
조회수
709
등록자
박가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감독)에 의거,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해「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2단계:자가실태점검 및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상 결과등록)」[붙임2]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0. 12. 28. (월) ~ 2021. 1. 15. (금) * 기간 경과 후 추가 결과등록 불가
나.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 2호, 3호, 5호 해당 구급차[붙임2]
다. 점검내용 : 2단계_자가실태점검 및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상 결과등록

라. 협조사항
- 전체 일정 확인 및 일정별 내용 숙지([붙임1]단계별 개별 공지예정)
- 매뉴얼 참고[붙임3] 및 2021년 1월 15일까지 결과등록완료

마. 해당 내용은 본 공지사항 내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개요)2020년 구급차 점검 실시 계획 안내(전체일정 및 2단계) 1부.
2. 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2단계 점검 (자가실태점검) 시행 알림 1부.
3. 자가실태점검 매뉴얼(2020)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