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달산공원 지역 등 계절음식점 영업(한시적 4~9월)신고 안내

날짜
2021.04.02
조회수
866
등록자
박가현
2021년 유달산공원 지역 등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적합한 위생관리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및 관련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달산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실외풀장 등)에 한하여 한시적(4월~9월)으로 계절음식점 운영을 허용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 확인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시청 민원봉사실(6번 위생민원창구)에서 영업신고 후 영업허용 기간 내 계절음식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