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달도 계절음식점 영업(2021.7.10.~8.22., 44일간 한시적) 신고 안내

날짜
2021.06.28
조회수
851
등록자
박가현
2021년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개장과 관련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적합한 위생관리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및 관련 고시에 의거 한시적(2021.7.10.~8.22., 44일간)으로 계절음식점 운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의 허가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목포시 고시 제2021-781호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