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 날짜
- 2021.07.30
- 조회수
- 1036
- 등록자
- 이유진
중대본 논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겨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대상기관 :
1) 관할 보건소의 위임 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시 행 일 : 2021. 8. 2.(월) ~ 2021. 12. 31.(금)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 주요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겨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대상기관 :
1) 관할 보건소의 위임 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시 행 일 : 2021. 8. 2.(월) ~ 2021. 12. 31.(금)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