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날짜
2021.07.30
조회수
1036
등록자
이유진
중대본 논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겨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대상기관 :
1) 관할 보건소의 위임 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시 행 일 : 2021. 8. 2.(월) ~ 2021. 12. 31.(금)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