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격리자 외출허용 안내문

날짜
2022.04.06
조회수
428
등록자
박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제 5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4.10.(일) 10:00 ~12:00
-외출허용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장소
: 재택치료자 - 별도시험장(붙임참조)
: 입원치료자 - 17개 시도 병원시험장 또는 생활치료센터(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