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안내

날짜
2022.08.24
조회수
636
등록자
민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2.3.8.에 발표한「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각 의료기관에서는「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