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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무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노인학대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긴급복지신고의무자) 안내
날짜
2022.12.22
조회수
382
등록자
민보영
의료기관의무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노인학대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긴급복지신고의무자) 관련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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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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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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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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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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