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등 민원신고 관련 서류 안내

날짜
2023.01.10
조회수
141
등록자
김지송
1. 약국개설등록
-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 1부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10,000원

2. 약국 지위승계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1부
- 양도 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원본 1부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5,000원

3. 약국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1부
- 수수료 5,000원

4. 약국 폐업
- 약국폐업 신고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1부

* 약국개설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