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소독업 신고
  • 소독업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 소독업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서식 다운로드
    ※ 소독업 신고·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 대표자 및 종사자 신분증 사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법인 사업자에 한함)
7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업소명, 소재지, 법인 대표자 변경 시)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식 다운로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변경 : 임대차 계약서
    • 대표자 또는 사업자 변경 : 대표자 신분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7일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즉시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방문 시

※ 개인 사업자 대표자 변경 시 소독업 폐업신고 후 신규 소독업 신고를 해야 함

소독업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소독업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기 준
시설
  • 사무실(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
  • 창고(사무실과 구획되어야 함. 파티션, 자바라 등 불가)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함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속에 필요한 기계·기구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