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치매안심센터

목포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및 교육 등 유기적인「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 상담 및 관련정보 제공, 등록 및 사례관리(내소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 등록 대상자 가족지원(치매 돌봄 교육, 가족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지원 등)
  • 등록 대상자 쉼터운영(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인지건강프로그램(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홍보
  • 치매전문자원봉사자(치매플러스) 양성관리사업
  • 치매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상담 받는 모습
  • 운동치료 교육 받는 모습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받는 모습

치매 조기검진 사업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의 모든 주민(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
  • 장소 :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행정타운(3층 치매안심센터) ☎ 061)270-4271~4275
  • 일시 :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검진절차(신분증 지참)

  • 1

    치매선별검사(CIST)[치매안심센터]

  • 2

    치매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협력의사]

  •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협약병원]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목포시인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08, G309, G31.00, G309 등)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국도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 전액 시비지원(2023년 신규사업)
      *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중복 지원 제외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항목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국도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전액 시비지원) 항목으로 구성한 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도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전액 시비지원)
  1. 신분증(본인,대리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통장사본(본인,대리인)
  3. 건강보험가입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4. 처방전(치매코드, 치매약이름 기재)
  1. 신분증(본인,대리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통장사본(본인,대리인)
  3. 처방전(치매코드, 치매약이름 기재)
  4. 진료비·약제비 계산서(발생시 매번 제출)
  •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치매 치료비(약제비·진찰료)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목포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목포시치매안심센터(☎ 061-270-4275,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