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목적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도모
- 지원수준 : 년 36만원 이내 (본인부담 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지원대상 상병코드 :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
- 치매치료약 :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1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00%) | 1,647 | 3,164 | 4,508 | 5,161 | 5,445 |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소득기준
17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 가입자 | 61,029 | 104,130 | 143,052 | 165,762 | 197,177 | 226,065 | 258,317 | 295,815 | 337,035 |
(65,026) | (110,951) | (152,422) | (176,619) | (210,092) | (240,872) | (275,237) | (315,191) | (359,111) | |
지역 가입자 | 43,944 | 113,972 | 161,510 | 185,403 | 218,155 | 247,971 | 278,115 | 312,864 | 349,667 |
(46,822) | (121,437) | (172,089) | (197,547) | (232,444) | (264,213) | (296,332) | (333,357) | (372,570) |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신청방법
- 우리지역 주민은 목포하당보건지소(치매상담센터)에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목포시하당보건지소(2층 치매상담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매
- 건강보험증(또는 의료보호 카드)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 지원대상자 통장 및 도장
목포시 석현동 1175-2번지 목포시하당보건지소 (2층 치매상담센터) / ☎ 061 - 270 - 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