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사업개요

  • 출산 시 최초 1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

지급대상

  • ‘24.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목포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인(대리신청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개인정보동의서 등

사용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문의

  •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 061-27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