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2.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정보 제공을 하며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80,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가능
    ⑥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⑦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⑧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00,000원 지원

신청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해당자만 제출)
  1. 기준중위소득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증빙자료(보건소 문의)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3.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4.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기타 필요에 따라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이용안내

  •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 바우처생성시(3개월)마다 및 사용만료 1~2개월 전 문자알림
    •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변경 신청 필요
  •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잔여 포인트 현황을 수시 확인필요
  •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간 등 확인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영아기준 가입)
    •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간 등 확인

바우처 결제가능 구매처(카드사별 구매처 다름)

바우처 결제가능 구매처 정보 제공을 하며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국민행복 카드사 구 매 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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