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사업 대상 : 만 6세미만 의료 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검사기관(의료기관에 한함)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검사결과 의사소견 포함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내용 포함 필수)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검진주기 및 대상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주기 및 대상자 안내표로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 범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 범위
1차 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2차 9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차 18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4차 30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5차 42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6차 5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7차 66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안내표로 검진항목,1차,2차,3차,4차,5차,6차,7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간접흡연
구강검진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공단에서송부한검진 안내문(검진표 포함)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주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그린소아청소년의원 : 278-8883
  • 목포기독병원 : 280-7270
  • 목포미즈아이병원 : 260-8011
  • 목포시의료원 : 260-6472(3)
  • 목포아동병원 : 801-8000
  • 목포중앙병원 : 280-3128~9
  • 목포한국병원 : 270-5588
  • 목포한사랑병원 : 280-5533
  • 성모이봉섭내과의원 : 240-2022
  • 용해미래소아과의원 : 279-0366
  • 목포예향병원 : 245-0575
  • 목포현대병원 : 272-7551
  • 세안종합병원 : 26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