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지원대상

  • 2024년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 제공을 하며 구분, 제출서류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작성)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별/확진 검사비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일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청력이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데시벨)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1차 서류제출 →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확인서 발부 → 보청기 자비 구입 및 착용 → 1개월 착용 후 해당병원에서 검수확인증 발급 → 보건소에 2차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에서 보청기 지원(131만원)
제출서류
  • (1차)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2차) 보청기 구입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