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접수
  • 접수기관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예외)여성의 주소지가 전남 외 지역인 경우에는 남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 첫 임신을 계획중인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부부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지원범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여성, 남성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 지정 항목
  •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풍진,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비타민D검사, 비만도검사 등
  • 항체검사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전립선수치검사 등

※ 보건소 무료검진 가능항목 : (혈액검사) 혈액형, 빈혈, 백혈구, 적혈구, B형간염항원‧항체, 풍진항체, 매독, 에이즈, 고지혈증관련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임신반응검사

  • 지원한도액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 검진기관 개수에 관계없이 최종합산된 본인부담금 청구(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타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임신관련 검진지원을 받은 경우
  • 전라남도 외 지역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검진기관

  • 목포시 소재 검진기관(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검진지정항목의 범위내 실시
  • 신청자가 받아야하는 검진항목이 목포시 검진기관에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신청(청구) 서류

지원범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여성, 남성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혼부부 예비부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남․녀 각각 1부)
  • 진료비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 서류)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남․녀 각각1부)
  • 진료비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 서류)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통장사본
  • 예식장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