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플러스 사업

  • 목적 :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교육을 실시 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 대상인원 : 매년변동
  • 지원기간 : 매년변동
  • 신청시기 및 방법 : 보건소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 신청대상자 직접 내소

대상자 기준

  • 대상분류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사업내용

  • 영양평가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1회
  • 보충식품 공급 : 월2회(변동 가능)/인
대상자 선정 방법 안내표로 구분,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영아(생후 6개월 미만) 조제분유
영아(생후 12개월 미만) 조제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유아(만 6세 미만)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완전모유수유부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영양상태 평가

영양상태 평가 안내표로 구분,평가시기, 평가항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평가시기 평가항목
사업초기평가(사업 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상태조사,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중간평가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상태 조사
자격 구분변화 시 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종료평가(사업 참여 후) 사업 종료 시 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상태 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사업만족도 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

  • 1

    서류접수

  • 2

    영양상태조사

  • 3

    대상자 최종 선정(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