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희망자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다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참여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다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바로가기(https://www.e-health.go.kr/)
    * 사전 신청 필수: 검사의뢰서 발급 후 받은 검사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 부부 각각 별도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서식 다운로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 첨부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