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이거나, 2,500g 미만 출생아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자격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 제공을 하며 구분, 제출서류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작성)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치료목적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출생시 체중,2.5kg 미만~2.0kg 2.5kg 이상 37주미만, 2.0kg 미만~1.5kg,1.5kg미만항목으로 구성된 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