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수술비 지원

  •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안검하수, 선천성백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 지원질환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치료목적의 안경 등
  • 구비서류
    • (공통)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확인서/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 명시 필요)
  • 지원절차 : 보건소/드림스타트 방문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 타당성 검토 → 지원결정 통보 → 수술 진행 및 퇴원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