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

  •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식품 발견 시 수거 검사하여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신 분께는 비밀보장과 함께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건전한 위생 접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월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위생접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의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월1회 이상 지도하고 친절서비스 마인드가 실천되도록 연1회 이상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처분과 동시에 1회 공개하여 불법영업행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음악‧비디오‧게임물의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방, 청소년게임장에 대해 월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건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좋은식단 실천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실천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위생업소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찬가지 수 줄이기,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및 교육을 월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모범업소의 명단을 연1회이상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에 비치 각종행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안전한 의약품 공급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한 의약품 공급과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취급 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전염병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목포시를 만들겠습니다.
    •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질병모니터를 지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보균검사 연2회, 해‧하수, 어패류오염도 검사 연18회, 모기서식지에 대한 주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 18종에 대한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 안내를 통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 치료가 어려운 희귀 난치성질환 1,189개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 건강생활 실천으로 활기찬 삶을 보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의 금연, 운동, 영양, 절주교육 및 홍보를 연10회 이상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실천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분위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확대로 모성 및 영유아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시 출산가정에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450만원, 다섯째이상 55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