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목포시민헌장 개정 심의위원회

날짜
2020.09.07
조회수
1078
등록자
조병호
목포시민헌장 개정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민헌장은 우리 목포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전문과 행동강령을 담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력과 강제력은 없지만 목포시민이 지향하는 바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목포시민헌장입니다.
현재의 목포시민헌장은 지난 1963년 3월 제정됐으며 당시 시민과 제정위원분들이 가진 고민의 흔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된지 어느덧 60년 가까이 흘러 변화한 목포의 모습, 시민의식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목포시민헌장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목포시민헌장은 과거와 현재에서 자연환경과 역사가 갖는 특징을 압축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행동강령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목포의 특수성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천덕목은 계몽적이지 않으면서 시민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목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크신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통찰로 목포시민헌장이 새롭게 탈바꿈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