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축장의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주변거주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축장 사업자에게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시민의 기대에 완벽히 충족하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간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변 거주 시민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도축장 사업자로 하여금 고정식 탈취탑(50㎥/min)설치, 배관시설 개․보수, 사업장 바닥면 콘크리트 재포장, 가축운송차량 분뇨 흘림방지시설 설치, 차량의 세륜․세차 실시, 발생폐기물의 당일처리 및 폐기물 운반차량 완전밀폐 등 많은 시설 등을 개선하였으며, 가축(돼지)이 사업장내에 계류하는 과정에서 가축의 몸에서 냄새가 발산되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계류장 물청소 및 살수시설을 24시간 가동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또한,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이 제기 된 3회에 걸쳐 도축장의 악취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악취를 측정 하였던바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되었으나,
○ 기준이내라 하더라도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인 청결유지를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을 의뢰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기준초과시 행정처분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그러나, 가축의 울음소리 등은 그 소리의 강도와 관계없이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대상은 아니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운송차량 및 계류장 관리에 유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 도축장의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현재 도축장의 부지와 건물,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므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측과 적정 보상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05월25일 07시41분환경과 환경지도책임관정창권(061-270-8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