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옥외영업 [2탄]
- 날짜
- 2009.05.21
- 조회수
- 209
- 등록자
- 채○○
2009.5.18일 롯데마트 1층 외곽 텐트에서 행사진행이 적법한지를 확인해 달라 민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제 상식으로는 민원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불가 몇 분 만에 이루어질수 있는 사안인데도 아직 답변이 없네요,..서류 좀 뒤적여 보면 금새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롯데마트 허가 내줄때 도면 같은 것 있지 않나요?이럴 때 속도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제 아파트에 오늘 부터 '야외특설매장'에서 행사한다고 찌라시가 들어와서 혹시나 롯데에 가보니 아주 텐트로 진을 치고 팔고 있더군요.. 피가 좀 거꾸로 솟네요...빠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