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의 횡포와 관련한 지도 점검 요청(2)
- 날짜
- 2010.10.14
- 조회수
- 250
- 등록자
- 윤○○
몇일을 망설이다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월요일에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후,차라리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차처리(당초 자차신고 후 보험회사에 청구한 비용과 제게 청구한 비용의 차이도 있고, 민원 접수 중이라서 목포시청 해당 부서의 결정 후 자차처리를 보험회사와 진행하기로 함) 종료를 요청하고 처음부터 제게는 없었던 일처럼 모든 기억속에서 지워버릴까도 생각해 봤습니다.하지만, 이건 분명히 아니라 판단되어 다시한번 목포시청 지도 점검을 요청 합니다. 1. 공업사측에서 정비의뢰자인 제가 자차처리로 27일 수리를 요구 했다구요?= 자차처리로 정비를 의뢰 받은 공업사는 정비의뢰자가 보험회사에 자차처리 요청 후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수리 승인을 고지 받은 후 차량 수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하지만 공업사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27일부터 바로 수리를 하여 29일 차량을 저에게 인도 하였습니다.저는 불가피하게 29일 11시 10분경 자차처리 신고를 하고 당일 4시간 20분 후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상식적으로 따져 봐도 제가 자차처리로 수리하라고 말했다는게 말이 맞습니까?삼성화재로부터 우수정비업체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 1급공업사가 이걸 몰랐을까요? 2.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가 사전견적서의 요구가 없으면 교부할 의무가 없다구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134조 를 확인해 보십시요.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에게 사전견적서를 정비의뢰자가 요구하든 말든간에 반드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지만, 담당 공무원께선 문제 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은 있지 않습니까?조사권과 수사권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시민 입장으로 보기엔 그건 담당 공무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인터넷 민원제기시 완료는 단순한 답변완료가 아니라 민원에 대한 해결 여부의 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올렸던 민원의 내용 중 오타의 수정과 공업사의 이름은 이니셜로 바꾸며, 차량파손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다시한번 올려 봅니다. ==============================================================================목포시 옥암동 소재의 D1급자동차정비공업사의 부도덕한 상도덕에 대한 목포시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요청합니다.민원인 저는 9월 27일 아침에 아파트내 접촉사고로 상기 공업사에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를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다.저는 접촉사고와 관련한 손상부위 이외에 차량 뒷편 범퍼(페인트 벗겨짐)과 우측 문짝 2면(앞 뒤 문짝 연결 부위의 우는 듯한 10cm정도 크기 긁힘) 및 뒷쪽 휀다(50원 짜리 동전 크기의 긁힘) 총 4개 부문에 견적을 요청하고 확인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 표시 분명히 하였으나, 상기 공업사는 정비 의뢰자인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량사고 이외의 모든 부분의 도색작업을 강행하고 28일에 별도 수리비 금911,658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저는 28일 화요일 13시경 상기 공업사로 방문하여, 정비 의뢰인 저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수리와 청구한 비용의 부당함을 의사표시하였으나, 상기 공업사측은 저 개인 보험에서 자차처리나 현금 결재를 해줄것을 종용하였으며, 종용하던 과정 중 고성과 폭언으로 저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고,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공업사가 제가 렌트한 차량을 공업사에 두고 가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횡포까지 서슴치 안았습니다. 29일 오늘 오전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고 자차처리 신고 후 15시 30분경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존경하는 시장님!!민주주의의 성지인 목포시민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소시민이 자동차공업사의 횡포에 아무런 대응과 관계기관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저와 같은 억울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리라 사료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목포시에는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엄정한 지도 단속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3항의 1.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시행령 제54조, 상기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