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복지부동, 우유부단, 소극적인 대처가 2500여명의 주민이 서로 반목하고 고소고발등 아파트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날짜
- 2021.06.22
- 조회수
- 558
- 등록자
- 김○○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였고 시장님께도 민원을 신청합니다.
목포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가 현재 주민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반목되고 있으며, 주민간의 폭행, 민형사상의 고발, 경찰신고등 매일 고소고발 신고등 아파트가 혼란스러움에도 주무기관인 목포시는 민원이 두려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정상화시키기위해 70여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팔레스 아파트 이웃 사촌이며, 주민분들이 후원해주신 후원금과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차한잔이 원동력이 되어 구성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입니다.
회장은 주민의 관리비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경원컨설팅에 100만원 용역비로 예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란 관리규약 제 66조 5항“예비비”(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긴급사유발생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대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등을 집행하고자할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쳐야하며)로 보았을 때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이 긴급사유(화재, 상하수도파손, 전기차단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대하여 집행)발생시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등을 작성하여 집행을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대표회의 의결로만 지출하였고, 긴급사유 발생도 예산이 부족한 비목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원 컨설팅은 경비수를 줄이거나 효율적인 시스템등으로 추후 관리비 절감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법인도 아니면서, 경원컨설팅이 컨설팅의 내용과 동떨어진 업무감사를 핑계삼아 3년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똑같은 방식으로 10년간 추가 하여 300만원을 지급하여, 총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용역비 300만원 이하는 입찰제외라는 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 7조2항관련)을 악용하여, 100만원, 300만원으로 쪼개서 입찰을 하지 않고 꼼수로 수의계약하여 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예비비지출사유 - 긴급사유 발생이 아님 - 꼼수로 쪼개기 지급). - 행정지도하지 않음.
1년마다 받는 회계감사도 무시하고, 공인회계법인도 변호사도 아니며 사법기관도 아닌 경원컨설팅의 2억7천 횡령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위탁관리회사를 계약해지하고, 자치관리를 실시하겠다고, 4월 14일 회장은 자치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조를 위반한 자치관리를 한다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도 없이, 실력행사로 위탁관리 회사 직원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여 4월 14일부터 불법자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목포시는 관리방식은 신고사항일뿐 목포시가 할게 없다고 합니다. 세금만 받는게 행정기관입니까?
주민이 양분되어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뿐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결단을 내려주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니 더욱더 민원이 거세지고 양분은 더해가고 있음에도 목포시는 빠져나갈 구멍만 찿고있습니다. 이게 주무기관이 하는 일인가요?
즉, 불법자치관리상태에서 관리실은 불법점유된 상태이며, 관리소장은 관리비 지출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4월 14일 이후의 802세대 관리비 지출 전체가 불법지출. 업무상 배임과 횡령등에 해당되는지 목포시에 문의하고 법률자문등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관리회사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우리아파트는 피고가 되어 1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만약 지게되면 우리관리비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왜 횡령을 주장하는 우리아파트가 피고가 된 것입니까?
비대위가 목포시에 해임대표 직무정지기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목포시로부터 6월 21일 건축행정과-26283 신안비치팔레스1차아파트 관리규약 제 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등) 제4항에서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당사자인 동별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임원의 경우 그직무도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즉, 공고일인 4월 12일 부터는 회장의 역할을 할수 없는겁니다. 회장은 4월 12일부터 관리비지출과 회장 업무를 할수 없고, 4월 14일부터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또한 관리실 불법 점유상태로 관리비지출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5월 18일 102동대표는 투표세대 38세대중 35세대가 압도적으로 해임에 찬성하여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임회장과 불법관리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33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였고, 김광휘외 4명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여 550만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관리비지출 자격도 없으며,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잡수입비로 사용해야하는 규약이 있음에도 잡수익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지출. - 880만원).
불법자치관리실정입니다.
주민의 민원 처리와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주민을 무시하고 여성주민들에게 밤길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불법관리소장에게 월급 360여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을 교체하였으며, 직원채용비리를 비대위에서 들여다보고 제보 받는중입니다.
관리실직원들은 해임된 회장과 측근들의 말만 듣고, 선관위 업무방해는 기본이고, 선거인명부 제출거부, 선관위 공고문 훼손, 광고 아크릴판, 입주자대표회의 명패 등 공공기물을 파손시켰습니다.
페인트하자보수, 주차관리등 본연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도, 주민 무시는 기본이며, 주민에게 폭언을 일삼고 주민을 고발하는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직원중 기사 3명은 동일하게 근무하나, 야간에 근무하는 기사가 1명도 없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간 기사 근무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전기실을 방문한 주민을 경비실을 이탈해 전기실에서 취침중이던 경비가 주민을 갑질로 고발하는 등, 주민을 무시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의 절차에 따랐으면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관리비를 써버렸습니다.
목포시는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신안비치팔레스 1차 아파트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민원이 무서워 주민들이 해결해라, 법으로 해결해라, 우리가 할수 있는게 없다 라고 하며 수수방관하며, 본인들에게 떨어질 불똥이 무서워 그저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혀 쓸 필요없는 관리비 사용내역입니다.
필요없이 써버린 금액은 1,456만원에서 17,456,800원으로 늘어 났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뿐 계속 늘어날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위탁관리회사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여, 위탁관리회사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우리아파트는 피고가 되어 1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만약 지게되면 우리관리비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횡령을 주장하는 우리 아파트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피고가 되어 필요없는 우리돈 써가며 질질 끌려다녀야하는 겁니까?
횡령이라는 법의 판단도 없이 돈 받겟다며,
사랑의교회 집회 비용으로 확성기차 110만원, 버스대절 66만원, 현수막제작비 일백육십삼만육천팔백원을 사용하였고, 시청집회 비용으로 12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회시 참가자들에게 2만원 4만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필요없이 써버린 관리비 17,456,800원과 아직 미지급된 집회 참여자들에게 지급될 돈, 손해배상금, 앞으로 계속 소송비용으로 들어갈 돈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일들을 벌여놓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관리비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주무기관인 목포시가 이런 사태가 일어날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몸사리고 소극적으로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챙기다 보니 802세대 2,500여명의 주민이 혼란과 반목속에 하루 하루 아파트는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기간은 멀고도 멉니다.
주무기관인 목포시가 행정조치만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지 말고 2,500여 명의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일동-
목포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가 현재 주민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반목되고 있으며, 주민간의 폭행, 민형사상의 고발, 경찰신고등 매일 고소고발 신고등 아파트가 혼란스러움에도 주무기관인 목포시는 민원이 두려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정상화시키기위해 70여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팔레스 아파트 이웃 사촌이며, 주민분들이 후원해주신 후원금과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차한잔이 원동력이 되어 구성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입니다.
회장은 주민의 관리비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경원컨설팅에 100만원 용역비로 예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란 관리규약 제 66조 5항“예비비”(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긴급사유발생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대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등을 집행하고자할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쳐야하며)로 보았을 때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이 긴급사유(화재, 상하수도파손, 전기차단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대하여 집행)발생시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등을 작성하여 집행을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대표회의 의결로만 지출하였고, 긴급사유 발생도 예산이 부족한 비목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원 컨설팅은 경비수를 줄이거나 효율적인 시스템등으로 추후 관리비 절감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법인도 아니면서, 경원컨설팅이 컨설팅의 내용과 동떨어진 업무감사를 핑계삼아 3년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똑같은 방식으로 10년간 추가 하여 300만원을 지급하여, 총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용역비 300만원 이하는 입찰제외라는 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 7조2항관련)을 악용하여, 100만원, 300만원으로 쪼개서 입찰을 하지 않고 꼼수로 수의계약하여 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예비비지출사유 - 긴급사유 발생이 아님 - 꼼수로 쪼개기 지급). - 행정지도하지 않음.
1년마다 받는 회계감사도 무시하고, 공인회계법인도 변호사도 아니며 사법기관도 아닌 경원컨설팅의 2억7천 횡령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위탁관리회사를 계약해지하고, 자치관리를 실시하겠다고, 4월 14일 회장은 자치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조를 위반한 자치관리를 한다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도 없이, 실력행사로 위탁관리 회사 직원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여 4월 14일부터 불법자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목포시는 관리방식은 신고사항일뿐 목포시가 할게 없다고 합니다. 세금만 받는게 행정기관입니까?
주민이 양분되어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뿐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결단을 내려주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니 더욱더 민원이 거세지고 양분은 더해가고 있음에도 목포시는 빠져나갈 구멍만 찿고있습니다. 이게 주무기관이 하는 일인가요?
즉, 불법자치관리상태에서 관리실은 불법점유된 상태이며, 관리소장은 관리비 지출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4월 14일 이후의 802세대 관리비 지출 전체가 불법지출. 업무상 배임과 횡령등에 해당되는지 목포시에 문의하고 법률자문등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관리회사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우리아파트는 피고가 되어 1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만약 지게되면 우리관리비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왜 횡령을 주장하는 우리아파트가 피고가 된 것입니까?
비대위가 목포시에 해임대표 직무정지기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목포시로부터 6월 21일 건축행정과-26283 신안비치팔레스1차아파트 관리규약 제 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등) 제4항에서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당사자인 동별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임원의 경우 그직무도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즉, 공고일인 4월 12일 부터는 회장의 역할을 할수 없는겁니다. 회장은 4월 12일부터 관리비지출과 회장 업무를 할수 없고, 4월 14일부터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또한 관리실 불법 점유상태로 관리비지출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5월 18일 102동대표는 투표세대 38세대중 35세대가 압도적으로 해임에 찬성하여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임회장과 불법관리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33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였고, 김광휘외 4명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여 550만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관리비지출 자격도 없으며,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잡수입비로 사용해야하는 규약이 있음에도 잡수익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지출. - 880만원).
불법자치관리실정입니다.
주민의 민원 처리와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주민을 무시하고 여성주민들에게 밤길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불법관리소장에게 월급 360여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을 교체하였으며, 직원채용비리를 비대위에서 들여다보고 제보 받는중입니다.
관리실직원들은 해임된 회장과 측근들의 말만 듣고, 선관위 업무방해는 기본이고, 선거인명부 제출거부, 선관위 공고문 훼손, 광고 아크릴판, 입주자대표회의 명패 등 공공기물을 파손시켰습니다.
페인트하자보수, 주차관리등 본연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도, 주민 무시는 기본이며, 주민에게 폭언을 일삼고 주민을 고발하는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직원중 기사 3명은 동일하게 근무하나, 야간에 근무하는 기사가 1명도 없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간 기사 근무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전기실을 방문한 주민을 경비실을 이탈해 전기실에서 취침중이던 경비가 주민을 갑질로 고발하는 등, 주민을 무시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의 절차에 따랐으면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관리비를 써버렸습니다.
목포시는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신안비치팔레스 1차 아파트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민원이 무서워 주민들이 해결해라, 법으로 해결해라, 우리가 할수 있는게 없다 라고 하며 수수방관하며, 본인들에게 떨어질 불똥이 무서워 그저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혀 쓸 필요없는 관리비 사용내역입니다.
필요없이 써버린 금액은 1,456만원에서 17,456,800원으로 늘어 났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뿐 계속 늘어날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위탁관리회사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여, 위탁관리회사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우리아파트는 피고가 되어 1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만약 지게되면 우리관리비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횡령을 주장하는 우리 아파트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피고가 되어 필요없는 우리돈 써가며 질질 끌려다녀야하는 겁니까?
횡령이라는 법의 판단도 없이 돈 받겟다며,
사랑의교회 집회 비용으로 확성기차 110만원, 버스대절 66만원, 현수막제작비 일백육십삼만육천팔백원을 사용하였고, 시청집회 비용으로 12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회시 참가자들에게 2만원 4만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필요없이 써버린 관리비 17,456,800원과 아직 미지급된 집회 참여자들에게 지급될 돈, 손해배상금, 앞으로 계속 소송비용으로 들어갈 돈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일들을 벌여놓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관리비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주무기관인 목포시가 이런 사태가 일어날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몸사리고 소극적으로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챙기다 보니 802세대 2,500여명의 주민이 혼란과 반목속에 하루 하루 아파트는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기간은 멀고도 멉니다.
주무기관인 목포시가 행정조치만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지 말고 2,500여 명의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