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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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신안 염전노예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청 민원을 소관 기관인 신안군으로 2021.10.20.(수)자 이첩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신안군에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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