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감정평가 및 잔여지 보상”에 대해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건축물 대장(용당동 851번지)을 첨부하여 민원 제기한 용당동 851-37번지“대지”로 반영 평가 요구건에 대해 검토한바, 1949년1월26일자로 사업지구내 편입 토지인 851-37번지는 851-1번지에서 분할되고, 용당동 851번지는 851-3번지와 851-4번지로 분할되어 귀하께서 제출한 건축물 대장상 주소는 편입 토지인 용당동 851-37번지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잔여지 매수청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잔여지 발생 토지 소유자로부터 잔여지 매수 청구서를 접수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 으로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심사 후 잔여지매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자체 심사 결과 잔여지 매수 대상이 부적합 판정시에는 귀하께서 전라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잔여지 매수 청구 토지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기간 동안 잔여지 매수 청구 서류를 접수한 후 사업시행자인 목포시와 산정 공원개발(주)에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잔여지 매수 기준에 적합성 등을 심사한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잔여지 매수 청구 기간은 당해 사업 준공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잔여지 매수 여부 심사 업무 진행은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확정
된 이후 가능합니다.
(3) 잔여 토지에 대해 매수 결정이 되면 잔여지 보상금액은 분할된 편입 토지의 보상 단가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의 매 수 및 수용청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에서 정하는
잔여지 매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잔여지 판단 기준】
◎ 토지의 일부 편입으로 대지로서 잔여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곤란한 경우.
◎ 농지의 일부 편입으로 잔여 농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및 용도지역, 잔여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과 (061-270-3634)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06월08일 11시48분도시발전사업단 공원녹지과 공원시설전욱형(061-270-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