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당 민원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민식이(도로교통법)법이 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은 주정차가 일절 금지된 구역으로 즉시 단속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목포시에서는 아이의 승하차를 고려하여 5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에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시간이 규정되어 있어 목포시 임의대로 단속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소 불편하실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포시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간은 교통행정과(270-3365~67),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10월11일 18시16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문준혁(061-27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