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 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게임제공업소 불법 영업에 관한 행정처분 여부로 판단됩니다.
○ 현재 시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28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게임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투명한 행정지도를 통해 건전한 게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정하경 ☎270-8943)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