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증축 사용승인 거부요청합니다.
- 날짜
- 2023.02.24
- 조회수
- 129
- 등록자
- 손○○
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목포시 대양동 263-6번지 7필지에 의료법인 새한의료재단에서 지하1층 지상4층 증축면적 2555.91m제곱 규모로 증축중인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허가 사항 없는 내부시설 대해서
허가사항과 일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하였습니다.
성심요양병원이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시설은 장례식장의 분향소 재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는 민원접수번호509847의 성심요양병원의 장례식장건축허가를 취소 해 달라는 답변에서 장례식장이 아닌 의료시설의 요양병원으로 증축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인 목포시 건축행정과는 성심요양병원 증축건물 내부시설에 현재도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분향소 재단이 그대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조치 입니까?
그렇다면 건축행정과에서는 처음부터 장례식장증축허가 내었다는 것입니까?
민원접수번호509847의 답변내용은 산계마을 주민에게 거짓 답변을 해 준입니까?
목포시 건촉행정과에서는 산계마을 주민을 기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묻겠니다.
허가사항에 장례식장의 분향소가 허가 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것이 사실이라면 건축행정과에서는 장례식장을 한다는 것 알고 승인을 해 준것이므로 증축허가 및 건축물사용 승인을 거부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목포시 대양동 263-6번지 7필지에 의료법인 새한의료재단에서 지하1층 지상4층 증축면적 2555.91m제곱 규모로 증축중인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허가 사항 없는 내부시설 대해서
허가사항과 일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하였습니다.
성심요양병원이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시설은 장례식장의 분향소 재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는 민원접수번호509847의 성심요양병원의 장례식장건축허가를 취소 해 달라는 답변에서 장례식장이 아닌 의료시설의 요양병원으로 증축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인 목포시 건축행정과는 성심요양병원 증축건물 내부시설에 현재도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분향소 재단이 그대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조치 입니까?
그렇다면 건축행정과에서는 처음부터 장례식장증축허가 내었다는 것입니까?
민원접수번호509847의 답변내용은 산계마을 주민에게 거짓 답변을 해 준입니까?
목포시 건촉행정과에서는 산계마을 주민을 기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묻겠니다.
허가사항에 장례식장의 분향소가 허가 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것이 사실이라면 건축행정과에서는 장례식장을 한다는 것 알고 승인을 해 준것이므로 증축허가 및 건축물사용 승인을 거부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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