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번 버스 관련 민원에 대한 재민원
- 날짜
- 2023.03.20
- 조회수
- 78
- 등록자
- 박○○
시민이 봉입니까? 글을 올렸잖아요. 타지 않아도 될 버스를 탔구요. cctv확인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버스기사님에 대한 징계조치,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민원이 발생한 원인과 그 결과입니다.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글로 어물쩡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 하다못해 버스비라도 환불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야 하나요. 1. 임산부와 3살아이가 타지 않아도 될 60번 버스를 탔습니다. 2. 다시한번 기사님께 여쭸구요, 맞다했구요. 도청앞에 내려서 또 타지 않아도될 곳에서 기다려서 또 택시를 탔습니다. 덕분에 직장에는 또 늦었구요. 아내는 복통과 스트레스를 이중, 삼중으로 겪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 예산 남는 걸로 틈나면 보도블럭 갈고 이럴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저출산 시대에 지원도 적은 목포에서 2명을 키웁니다. 그냥 목포를 떠나고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스비라도 환불조치 바랍니다. 그 기사분의 태도와 그때의 상황보다 민원에 대한 처리가 더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