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0.27 조례 제286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1.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및 공개)
  1. 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공개를 담당할 총괄부서와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1.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연차별 목표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내용을 공개한다.
  2.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약사업을 변경, 폐기하는 경우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약사업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6조 (공약의 평가)
  1.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공약이행률을 포함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결과를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01.26 조례 제28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해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제안
  2.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정책 자문
  3.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①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 ②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
    • ③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3.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목포시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①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 ②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