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관 받은 시설 사용에 있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본 문학관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문학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문학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 및 사용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목포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하여야 하며, 대관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목포시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8.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9. 대관허가조건에 있어 대관 받은 자와 목포시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관 받은 자는 목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용신청서를 접수치 않은 행사(전화신청, 대리신청불가)와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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