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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안내

작성일
2009.07.23 14:2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53

1. 지원개요
가. 기간 : 2009.1.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1)여행업 등록을 필한 일반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2)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사 및 관광객
3)KTX ~ 씨월드고속훼리 등 선박이용 관광객

2. 적용기준 및 조건
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 단체관광객(일반인 7인 이상, 학생 20인 이상)을 유치하여 관내 모범숙박업소에서
1박1식 이상 유치할 경우 : 일반단체 1인 기준 5,000원, 학생단체 1인기준 2,000원
- 무안공항을 이용하고 목포시에서 1박1식 이상을 포함하는 7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
일반단체 1인 기준 10,000원
나.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 무안공항을 이용하고 관내 모범숙박업소(호텔, 모텔)에서 숙박한 경우
- 제주, 홍도, 흑산도 관광객이 KTX와 선박을 이용하거나 KTX를 이용하고 선박을 이용할 승선권 소지자가
관내에서 숙박할 경우 : 모텔(모범숙박업소) : 최대 17,500원 지원, 호텔 최대 50%까지 자체 할인
다. 인센티브 적용조건
- 여행사의 경우 우리시 도착 1주일 전에 여행일정을 목포시(관광기획과)로 통보한 경우

3. 지급방법
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서면으로 신고한 사항을 적용기준에 의거 이용여부를 확인 후 지급
- 지급시기 : 월2회 지급
나. 관광객
- 무안공항 이용 과노강객은 탑승권을 숙박업소에 제출
- KTX ~ 선박 등의 이용 관광객은 승차권과 승선권을 숙박업소에 제출

4. 제외대상
- 여행사 관계자(관광가이드, 운전자 등)
- 공고이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 관련 방문객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목포시에 여행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최종 숙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
- 구비서류 미제출자

* 인센티브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061)270-8697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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