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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시행 안내

작성일
2020.09.16 11:29
등록자
문화관광
조회수
902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비용을
긴급 지원하고자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 관내 여행사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0. 9. 11. ~ 12. 18. (평일 09:00 ~18: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지 원 액 : 업체당 삼백만원(한도액)
○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 여행사
- '20. 6월말 기준 「관광진흥법」제3조 및 4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여행사
- 여행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 중인 여행사
○ 지원분야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제반 비용
※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에는 지출 불가
○ 제출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담당문의 : 목포시 관광과 (☎061-270-844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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