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09.16 11:29
- 등록자
- 문화관광
- 조회수
- 9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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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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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비용을
긴급 지원하고자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 관내 여행사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0. 9. 11. ~ 12. 18. (평일 09:00 ~18: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지 원 액 : 업체당 삼백만원(한도액)
○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 여행사
- '20. 6월말 기준 「관광진흥법」제3조 및 4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여행사
- 여행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 중인 여행사
○ 지원분야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제반 비용
※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에는 지출 불가
○ 제출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담당문의 : 목포시 관광과 (☎061-270-844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