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신고자보호 1.비밀보장: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인적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2.신변보호: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3.책임감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능 4.보호조치: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금지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청탁금지법 위반식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목포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목포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목포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