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면제 안내

민원수수료 면제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독립/국가/참전/5·18/특수 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호
출생신고자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호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신청 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