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고장소

시(구)ㆍ읍ㆍ 면사무소 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군청에서는 불가함)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 : 모(이때 부는 자녀의 가족부에 기록되지 않음)
    ※ 자녀의 가족부에 부모를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는 부가 출생신고 하여야 함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녀의 성명란
    • 이름자가 5자를 초과(성은 포함되지 않음)하는 신고서는 수리 불가
    •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 불가
    • 인명용 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명용이 아닌 한자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녀의 한자성명란이 한글로 기록)
  • 등록기준지 : 부ㆍ모와 동일, 또는 기타 도로명 주소로 정할 수 있음
  •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 및 국적)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자료
  • 출생증명서(의사나 조산사 작성) 원본 1부.
  • 또는 출생사실증명서면(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과 모의 출산사실 증명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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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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