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버리시기 전에
  • 반드시 물기를 꼭 짜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골라냅시다.
  •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배출할 때마다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 납부필증 종류 및 가격 : 3ℓ(130원) 5ℓ(220원) 7ℓ(310원) 20리터(870원) 120리터(5,180원)
  • 무, 배추 등 부피가 큰 음식물은 잘게 썰어서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 배출합시다.
버리실 때에
  • 각 가정 대문 앞 또는 업소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은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시고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숟가락, 젓가락, 돌멩이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확인합시다.
  • 김장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물기가 많으면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숟가락, 젓가락, 돌멩이 등)이 혼합되면 처리시설 기계.장비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처리시설은 시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출 및 수거시간 (일요일 휴무)

배출 및 수거시간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수거일 월요일 ~ 토요일 월요일 ~ 토요일 (요일별 격일제)
배출시간 수거전일 21:00 ~ 수거당일 05:00 수거전일 21:00 ~ 수거당일 05:00
수거시간 06:00 ~ 16:00 06:00 ~ 16:00

음식물쓰레기 구분 요령

음식물쓰레기로 넣을 수 있는 것

과일껍질, 채소 등 먹을 수 있는 것. 무, 배추, 수박 등 부피가 큰 음식물은 잘게 썰어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육류, 어패류의 뼈(돼지․닭․ 생선 등), 폐각류(조개․전복․게 껍질 등), 과일씨, 계란 껍질 등 딱딱한 것 -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권역별 수거일

1권역(월, 수, 금)

용당1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삼향동, 석현동, 목원동(구 무안동 제외), 북항동, 죽교동, 용해동, 하당지역(옥암,부흥,부영,금호지구)

2권역(화, 목, 토)

용당2동, 연동, 목원동 일부(구)무안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이로동, 상동, 하당지역(하당동, 신흥동, 상동, 평화광장 일대)※ 수거의 편의상 수거요일이 바뀔 수 있음.

음식물류폐기물 권역별 수거도
음식물류폐기물 권역별 수거요일 표시 지도 입니다. 북쪽으로 7708 화·목·토 노란색 표시 되어있으며 오른쪽 방향으로 9937 월·수·금 분홍색 표시되어 있으며 왼쪽으로 9937 화·목·토 노란색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옆쪽에는 9918 월·수·금, 2439 월·수·금 분홍색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옆에 2439 화·목·토 노란색으로 표시 되어 있고 2439 월·수·금 핑크색으로 표시 되어 있고 7709 화·목·토 노란색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윗쪽으로 7809 월·수·금 분홍색으로 표시 되어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7709 화·목·토 노란색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왼쪽으로는 7809 월·수·금 분홍색, 7708 화·목·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9918 화·목·토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시 행정조치(과태료)

음식물쓰레기 배출 위반시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며 부과항목,부과금액(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항목으로 구성된 표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원처리 안내

  •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민원전화 061-281-6942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영업장 면적이 200㎡(60.6평)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한 자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위탁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사업자 본인 스스로 기르는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업체 현황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업체 정보를 제공하며 업체명,연락처,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업체명 연락처 비고
(유)유일환경 061-278-6536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업
(유)매일환경 061-279-7322
(주)음식물처리나라 061-272-7100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061-281-6609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우리시 자원순환과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 ⇒ 사전신고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처리실적을 자원순환과에 제출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방법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서 제출 ⇒ 30일 이내 자원순환과에 제출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사항
  •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한 경우, 발생억제방안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위반시 행정조치(과태료)
처리방법 위반시 행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과항목,부과금액(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항목으로 구성된 표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