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 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행위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행위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 위반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신고 서식에 의한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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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문의

  •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 061-270-8640
  • 익명으로 신고시 불문처리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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