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부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가처분 발생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전화 : 민원봉사실 061)270-3243, 8565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

사전심사 청구 민원처리 절차

사전접수

(민원봉사실)

다음

서류검토

(주무부서)

다음

관련부서 민원실무심의

(주무부서)

다음

결과회신

(민원인)

다음

정식접수

(민원봉사실)

다음

서류검토

(주무부서)

다음

민원실무심의·결정

(주무부서)

다음

최종회신

(민원인)

서류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hw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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