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가족부의 생년월일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사무소)이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개인적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 둘째, 가족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허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324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