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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에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제출의 경우, 미리 작성한 개명신고서, 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신분증사본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등록기준지 관서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간 경과 시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849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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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광역시청, 도청, 군청에서는 처리 불가)

    신고서 기재 방법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사망신고서와 사망증명서상 기재사항 일치여부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사망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검안서 1부
    과태료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해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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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째,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가족부의 생년월일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사무소)이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개인적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2. 둘째, 가족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허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324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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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


    • 구비서류



      •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 (예: 미혼증명서 또는 미재혼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번역한 한글번역본


      •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원본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증명서 제출 시, 한글 번역본 첨부해야 함)


      • 혼인신고서 ①번 당사자란 : 서명 또는 도장날인(외국인배우자 한글도장)


      • 외국인등록증 원본(있는 경우만 해당.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기록됨)


      • 혼인신고서 ⑦번 증인란 : 한국인 성년 2명의 서명이나 도장날인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


    • 구비서류



      • 혼인증서등본


      • 혼인증서등본의 한글번역본


      •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증명서 제출 시, 한글 번역본 첨부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 원본(있는 경우만 해당.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기록됨)


      • 혼인신고서 ①번 당사자의 서명 및 ⑦번 증인란 확인 불요








    ※ 한글번역본에는 번역자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있어야 합니다.


    ※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증서등본의 혼인성립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 270-849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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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또는 재판이 있을 것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 증명서)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법원에서 확인서 및 판결등본과 간인된 이혼신고서)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는 친권 행사자 지정사항 기재


    •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서 1부


      • 협의에 의한 이혼시 협의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이내 신고 (3개월 경과시 효력상실)


      • 재판에 의한 이혼시 이혼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1개월이내 신고해야 하며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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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장소 : 출생자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전국 시(구)·읍·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기재 방법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 대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출생일시 : 24시간제


      • 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나 부가 인지신고를 겸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순위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 산사 등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과태료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해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