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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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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이상일 경우 착공전에 신고
    -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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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안내표로 구분,건폐율(%),용적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건폐율(%)용적률(%)
    1제1종 전용주거지역50100
    2제2종 전용주거지역50150
    3제1종 일반주거지역60200
    4제2종 일반주거지역60250
    5제3종 일반주거지역50300
    6 준주거지역70500
    7 중심상업지역901300
    8일반상업지역 701100
    9근린상업지역70 700
    10유통상업지역80900
    11전용공업지역70300
    12일반공업지역70350
    13준공업지역70400
    14보전녹지지역2080
    15생산녹지지역20100
    16자연녹지지역20100
  • 답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 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 답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