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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물관리 업무 도중 중
    건물의 저수조 청소 및 수도시설 관리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ㅁ 현황
    건물 및 창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시설입니다.
    건물시설의 경우 1,000 제곱미터(제1종 근린생활시설(기타공공시설)) 이며
    창고시설의 경우 650 제곱미터(창고시설(일반창고) 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여겨짐.

    ㅁ 문의
    1. 관련법령, 목포시 조례 등 고려시,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2. 수도시설 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3. 저수조 위생점검 실시,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등 필요한 시설인지
    4. 이외에도 저수조 및 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입니다.

    웹사이트등을 찾아봐도 명확히 알기가 쉽지 않고, 목포시의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징수 하는 부담금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울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270-347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목포시는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가축사육이 불가합니다.
      • 가능지역 :유달동, 삼향동(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도시지역중 무인도 안에서는 가축사육 불가
      •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자는 가능, 다만 증설 불가)
  • 답변
    ◦ 유기견 및 유기묘(길고양이 제외)는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로 연락주시면 1시간 내에 출동하여 포획합니다.
  • 답변

    ◦ 양봉을 시작한다면 목포시 농산물품질관리원(061-244-0098)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목포시에서는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을 하고있습니다.

    ◦ 신청시기는 매년 1월달이며,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지원내용은 양봉 사육 기자재 및 벌꿀 채취기 지원입니다.

  • 답변
    ◦ 개 소음은 동물보호법, 소음관련법 등 현행법 상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포시 축산담당(061-270-8693)으로 연락주시면 견주를 만나 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을 전달하여 민원발생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 서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10만원 / 자부담 2만원)

    지급자격은?

    목포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1949. 1. 1. ∼ 1998.12.31.)이지만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또는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답변

    ◦ 농업인 교육은 주로 1월에서 3월 사이에 하는 새해 영농교육이 있으며, 필요시 작목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2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정보화교육, 귀농귀촌교육 등을 과정별로 운영하여 교육과정 시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답변
    ◦ 작목에 따라 보조사업 종류가 다르며, 주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자재, 상토)지원하고 있습니다.
  • 답변

    ◦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의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을 받아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 및 해당 농지가 취득목적과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과정을 거친 후 발급됩니다.

    ◦ 농지취득자가 농업인, 농업법인일 경우, 농지원부 소유 및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자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취득하고자 한 농지가 1000㎡ 경우 취득자는 신규영농으로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도시민도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1000㎡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원 소유한 농지의 합이 1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농지취득자의 조건이 완료된다면, 담당자가 해당농지를 확인하여,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 형질전용 행위를 확인한 후 취득목적에 부합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됩니다.

  • 답변
    등록신청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신청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1. 가. 인력 : 농약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두고,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아수한 자
    2. 나. 시설
      • 1) 농약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 ·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라)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처리절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틍럭증 발급(재발급)

  • 답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기계가격에 수록된 70만원 이상의 농기계에 대하여 구입자금의 50%를 지원하며, 2월 마지막주부터 약 15일간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최대 2,000천원(보조금)까지 구입비를 지원하며,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많을 시 농기계 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답변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처리기한 3일)

    ◦ 제출처 : 목포시청 농업산업과

  • 답변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처리기한 7일)

    ◦ 제출처 : 목포시청 농업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