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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초본은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가.~바. 해당하는 경우 위임없이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동일제적내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위임을 받아 등·초본을 신청할 때에는 교부대상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초본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인감과 달리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분실하여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또는 기존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새로운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등록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 답변
    •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답변
    • 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규정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