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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소유권 등기신청 의무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매수인)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지연할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에 따라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270-864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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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목포시는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하고,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270-347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